사회 검찰·법원

"아픈 동생 돌봤다" 증여세 못내겠다는 형님부부.. 法 "증거 없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1 10:16

수정 2024.04.01 10:16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서 패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동생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대금 일부를 돌려받은 부부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 씨 부부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의 동생 B씨는 2012년 A씨 부부와 A씨의 아들에게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아파트 한 채를 8억7500만 원에 양도했다.

이후 정신질환을 앓던 B씨는 2017년 4월 사망했다.

B씨의 관할 세무서였던 성동세무서는 2019년 6월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아파트 양도 후 A씨 부부로부터 받은 양도대금 중 2억7900여만원을 다시 돌려준 것을 확인했다. 성동세무서는 이를 사전증여로 판단해 반포세무서에 과세 자료를 통보했다.


반포세무서는 A씨 부부에게 65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부는 "동생의 병원비·약제비·생활비 등을 부담했을 뿐 아니라 동생을 대신해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을 정산하는 의미로 돈을 받은 것"이라며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씨 부부는 세무당국이 세무조사 통지서를 자신들이 아닌 부모의 주소지로 송부했다는 점 등도 지적하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제출한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금융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A씨 부부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했고, 이체 금액에 상당한 병원비·약제비·생활비를 실제 부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미혼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상속인인 부모에게 통지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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