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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고 배탈 났다." 거짓으로 자영업자들 협박…'8000만 원' 뜯어내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4 07:30

수정 2024.05.04 10:54

장염맨 체포 현장 (사진=채널A 캡처)
장염맨 체포 현장 (사진=채널A 캡처)

[파이낸셜뉴스] 자영업자들에게 “밥 먹고 배탈났다”며 거짓으로 협박하며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A씨(39)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0개월간 전국의 자영업자 356명을 협박해 8000만원 상등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 부산, 전주 등 전국 각지 식당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 배상금을 지급해 주지 않겠다면 관청에 신고해 행정조치를 받게 하겠다”고 업주들을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실제 식당을 방문해 음식을 섭취한 사실 없음에도 민원신고를 두려워한 업주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전화를 건 음식점은 하루 평균 10~20곳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화를 받은 자영업자들은 피해를 볼까 두려워 최소 10만 원부터 200만 원 이상까지 A씨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전화를 건 음식점은 30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일명 ‘장염맨’이라고 불렸던 그는 지난 2022년에도 동종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업주 13명으로부터 450여만원을 편취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바 있다. 이후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출소 이후 올해 3월까지 29번에 걸쳐 전화번호를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는 휴대전화를 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는 “출소 후에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사기를 당해 채무를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범죄 수익금은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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