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행진 중 경로 이탈' 금속노조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5 18:34

수정 2024.04.25 18:34

용산구 전쟁기념관 인근 행진 중 이탈
경찰과 충돌해 14명 연행되기도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 없어"
지난 3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영삼거리에서 '2024년 투쟁선포식'을 마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던 도중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영삼거리에서 '2024년 투쟁선포식'을 마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던 도중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집회 행진을 하면서 당초 신고해둔 경로를 벗어나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 금속노조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5일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원재 금속노조 조직실장 등 2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0일 서울 중구에서 '2024년 금속노조 투쟁선포식' 집회를 열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북문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차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과 조합원이 충돌해 조합원 14명이 용산·마포·서대문경찰서 등으로 연행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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