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음주 후 운전자 바꿔치기' 가수 이루,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6 13:46

수정 2024.03.26 13:46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法 "원심 양형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가수 겸 배우 이루 /사진=뉴스1
가수 겸 배우 이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후 운전자를 바꿔친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앙형에 특별히 변동된 것이 없고, 1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 2022년 9월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이 아니라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방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 조씨는 술을 마신 지인 A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주차하도록 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를 받는다.
또 직접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이에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7일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범인도피방조는 형사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다. 실제 수사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피고는 음주운전 관련 범인도피방조 이후 3개월 만에 재차 음주운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씨는 "미디어에 나온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은 점이 죄송하다"며 "앞으로 두번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씨 측 법률대리인은 조씨가 인도네시아에서 K팝으로 국위선양했고 연기자로 활동하는 등 사회적 지위가 있어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친이 5년동안 중증치매를 겪었다.
모친의 병수발에 남편외 아들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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