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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고 와 12시간 '독박육아'..."왜 여자만 애 보냐" 맞벌이 아내의 분통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8 07:16

수정 2024.03.18 07:16

자료사진. 뉴시스
자료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맞벌이 가구라 하더라도 여성이 아이를 돌보는 시간은 남성의 두배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젠더 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0~7세 영유아를 둔 5530명(여성 3564명·남성 19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맞벌이 가구 아동 어머니의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11.69시간이었다.

어린이집·유치원 등 돌봄 기관이 7.76시간, 아동의 아버지 4.71시간, 아동의 조부모는 3.87시간 순이었다. 어머니의 돌봄 시간이 아버지보다 2.5배 수준인 셈이다.

하루를 30분 단위로 쪼개 돌봄 방법을 분석해보니, 출근 전과 퇴근 이후 돌봄 부담이 어머니에게 쏠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비율은 60~80%이지만 같은 시간대 아버지는 10%대였다.


일과 시간에는 돌봄 부담이 돌봄 기관이나 아동의 조부모 등에게 넘어갔지만, 퇴근무렵에는 다시 어머니에게 돌아왔다.

오후 6시 기준 0~2세 영아를 둔 맞벌이 가구에서 돌봄 비율은 어머니 55.2%, 아버지 20.2%, 조부모 15.5%, 어린이집·유치원 5.9% 등으로 분석됐다. 3~7세 유아 가정도 양상은 비슷했다.

이후 아이 어머니의 돌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다 자정 무렵에는 70%를 넘어선다. 거의 모든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것이다. 이 시간대 남성의 돌봄 비율은 20∼30%에 그쳤다.

비맞벌이 가구에서 아동의 어머니가 감당하는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15.63시간, 아동의 아버지는 4.40시간이다. 맞벌이 가구와 비교했을 때 어머니 돌봄 시간은 약 3시간 더 늘었지만, 아버지는 별 차이가 없었다.

연구진은 “맞벌이 가구의 돌봄은 결국 아동의 어머니나 기관의 돌봄 시간을 늘려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관에서 등·하원 시간을 연장하는 데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맞벌이 가구는 76.0%나 됐다. 1시간당 평균 희망 지불 비용은 1만 2800원이다. 다만 27.4%만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8월 8~25일 전국 19~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률혼 상태가 아닌 응답자 1059명 중 51.7%만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24.5%나 됐다.
성별을 나눠보면 남성(56.3%)이 여성(47.2%)보다 결혼하려는 의향이 높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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