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여중생과 성관계하고, 한명 '극단선택' 방조한 20대, 결국 6년 징역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4 14:35

수정 2023.11.24 14:35

그래픽=이준석 기자
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중학생을 만나 성관계를 갖고,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6월 20∼21일 경기도 부천시 모텔 및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양(14)과 2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A씨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을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성관계 내용이 담긴 후기 글을 9차례 올렸다.

지난 4월에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을 만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를 보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라며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사실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2차례 성관계를 했다.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자살방조 혐의와 관련해서는 "미성년자의 극단적 선택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소를 알려줘 방조했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당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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