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년 전 바람피웠던 남자, 또 만난 아내...상간男에 위자료 재청구 가능할까요”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5 15:16

수정 2023.09.05 15:16

외도 용서해준 남편.. '두번 배신' 한 아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5년 전 상간남과 외도를 했던 아내가 같은 남자와 또다시 바람이 났다며 이혼하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당시 소송을 통해 해당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냈으나, 이번에도 위자료를 재청구 하고 싶다며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아이들 눈에 밟혀서.." 이혼 참았던 남편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을 결혼 15년차 남편이라고 소개한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 아내는 실수를 했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더라”며 “배신감 때문에 당장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눈에 밟혀 결국 아내를 한 번만 믿어주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A씨는 아내가 바람을 피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같은 남자와 또 외도한 아내.. "두번 다시 애들 못만나게 하고싶다"

문제는 5년의 세월이 흐른 후 또 발생했다. A씨의 아내가 해당 상간남과 또 다시 바람을 피운 것이다. A씨는 “예전에 아내가 바람을 피웠던 상간남의 부인에게 전화가 와 ‘당신의 아내가 내 남편과 또다시 바람을 피우니 집안일에 신경 좀 쓰라’고 했다”며 “아내에게 확인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예전에 바람피웠던 남자를 또다시 만나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하려 한다”며 △아내 명의로 된 빌라가 있는데 공시지가나 소제기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반영을 해도 되는지 △아내와 바람을 피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재청구할 수 있는지 △상간남의 아내가 이제 와서 자신이 착각했다며 남편을 감싸고 도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들이 바람피운 엄마를 두 번 다시 못 만나게 할 수는 없는지 전문가에게 물었다.

변호사 "상간남한테 위자료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다시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 소송에서 대상이 되는 범위는 이전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새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소제기를 할 수 없다면 무척 억울한 상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간남의 아내가 뒤늦게 자신의 남편을 감싸고 도는 것에 대해서 서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증거가 뚜렷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 변호사는 “만약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증거가 없이 소송하는 경우가 드물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증명을 하신다면 충분히 증명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는 '더 복잡한 문제'

또 재산 분할에 있어서 아내 측에서 빌라의 가액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나 소제기시 시가를 반영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 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고 조언했다.
다만 서 변호사는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반드시 시가 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고 한다”며 “만약 부부 간에 빌라의 가액을 공시지가나 소제기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는 있겠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빌라의 재산 분할 가액을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가 자신의 자녀들이 바람피운 엄마를 다시는 못 만나게 할 수 있느냐고 물은 것에 관해서 서 변호사는 “친권 및 양육권의 문제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유책배우자의 문제는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부부 중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어서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와의 친밀도가 높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도 잘 갖추고 있으며, 자녀들이 유책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친권 및 양육권을 유책배우자가 가질 수 있다”며 “유책배우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면접교섭권을 박탈할 수는 없으므로 사연자분의 생각처럼 아이들을 엄마와 못 만나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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