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계엄문건' 조현천 직속 부하 소환해 조사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2 11:31

수정 2023.04.12 11:31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대한 보고서 작성 혐의 관련
조현천,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의혹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문건' 의혹 및 자유총연맹회장 선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64)의 직속 부하가 소환조사를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전날 조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과 정치관여 혐의와 관련해 그의 직속 부하였던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3처장(60)을 소환해 조사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해 군형법상 정치 관여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소 전 처장은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대한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사령관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 2017년 2월에서 3월 사이 계엄령 선포 및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 무력 진압 여부를 검토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 또한 받고 있다.


검찰은 계엄 문건과 관련해 실제 시행 계획 또한 있었는지 조사하며 내란음모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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