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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위, '부정채용' 김성태·염동열에 "당원권 3개월 정지"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19 08:11

수정 2022.07.19 14:19

4시간 심야 회의 진행한 윤리위
김성태, 딸 KT채용청탁 혐의
염동열, 강원랜드 채용비리 실형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공동취재) 2022.7.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공동취재) 2022.7.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8일 '딸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국회에서 재적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전 의원 본인과 염 전 의원 측 대리인은 이날 출석해 입장 소명 절차를 거쳤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저녁 6시30분부터 4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한 후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의원의 징계 사유에 대해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했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다"며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염동열 의원. 2018.5.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염동열 의원. 2018.5.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염 전 의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으나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무죄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지원의 성격이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규상 당원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권유 △제명 등 네 가지다.

두 사람은 모두 실형을 받은 상태로, 김 전 의원은 KT에 특혜를 제공하고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다.

염 전 의원의 경우, 지지자 자녀 등을 강원랜드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돼 강원도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한편, 경찰수사까지 거쳐 유죄가 확정된 이들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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