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키디비 성적 모욕' 블랙넛 유죄 확정…"힙합 형식 빌린 비하"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2 13:38

수정 2019.12.12 13:38

래퍼 키디비 언급 '모욕' 혐의 적용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김대웅·30)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넛은 지난 2016년 1월 여성 래퍼 키디비를 언급하며 음란 행위를 뜻하는 가사의 노래를 발표하고 수 차례 공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블랙넛에 대해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를 검토했지만, 음원 발매만으론 상대방에게 직접 성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모욕 혐의를 적용했다.

블랙넛은 '힙합' 장르에서 특정래퍼를 언급해 디스(Disrespect)하는 행위가 존재하고 이는 충분히 용인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블랙넛의 예술·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블랙넛은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그를 고소한 뒤에도 집요하게 피해자를 조롱하며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2심도 "블랙넛이 한 모욕적 표현은 힙합음악 형식을 빌렸을 뿐 아무런 정당한 원인도, 맥락도 없는 성적 희롱이나 비하에 불과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블랙넛 #키디비 #성적모욕 #집행유예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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