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란물 유포' 로이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국민들께 죄송"

정호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0 15:25

수정 2019.04.10 15:25

로이킴, '음란물 올린 배경, 직접 촬영 여부, 마약 검사 응할 것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
정준영, 승리, 최종훈 등 '단톡방 멤버' 모두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입건된 상태
가수 정준영 등이 속한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촬영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로 입건된 가수 로이킴 /사진=연합뉴스
가수 정준영 등이 속한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촬영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로 입건된 가수 로이킴 /사진=연합뉴스

음란물 유포 등 혐의를 받는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26)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로이킴은 10일 오후 2시 43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응원해주시고 아껴주신 팬들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실되게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이동했다.

로이킴은 ‘음란물을 올린 배경’과 ‘직접 촬영 여부’, ‘마약 검사에 응할 것인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다.

경찰에 따르면 로이킴은 불법촬영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30)씨 등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를 받는다.

일반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처벌된다.
다만 불법촬영 영상을 보기만 한 경우는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같은 ‘단톡방 멤버’인 가수 에디킴(본명 김정환∙29)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정씨와 승리(본명 이승현∙29), 그룹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29)씨 등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단톡방 멤버’들은 모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입건된 상태다.

타인의 은밀한 신체 부위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된다.


정씨가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대화방은 모두 23개이고 참여자는 16명으로 파악됐다. 불법촬영 등 혐의로 입건된 이들은 모두 8명이다.


경찰은 로이킴이 음란물을 대화방에 올린 과정과 불법 촬영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킴 #정준영 #단톡방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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