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의료기관 검색결과 총 1

  • (인+스트)1종수급자도 외래진료시 돈 낸다

    하반기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의료비의 일부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1종수급자는 외래·입원진료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아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

    2007-03-26 14:0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