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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안전기준미달 어린이제품 21만점 국내유통 차단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9 13:22

수정 2024.05.09 13:22

국가기술표준원과 '가정의 달' 대비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안전성 집중검사
관세청, 안전기준미달 어린이제품 21만점 국내유통 차단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어린이제품 등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를 벌인 결과,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불법 제품 21만여 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이뤄졌다.

집중검사는 △가정의 달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완구·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8품목 △운동용 보호장비·헬스기구 등 생활용품 8품목 △청소기·마사지기 등 전기용품 7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안전기준 위반 물품은 △제품에 표기해야 하는 KC 인증 정보를 누락한 제품(표시사항 위반) 17만 점 △KC 인증을 받은 모델과 다른 모델에 인증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제품(허위표시) 3만 4000점 △KC 인증 대상임에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KC 인증미필) 4800점 등 총 21만여점이다.

주요 품목별로는 △완구류가 20만 점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용 섬유제품이 약 9000 점 △운동용 안전모 500점 등이며, 안전기준 위반 물품의 98.9%는 중국발 물품으로 확인됐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우선 통관보류되며, 수입자가 적절한 표시 사항을 부착하거나 인증을 받는 등 위법 사항을 해결하면 통관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제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생활과 밀접한 제품은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계절수요 제품이나 국내외 리콜 제품 등에 대한 감시·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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