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부산대 의대 증원안 부결에 정부 "모집정지 할 수도"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8 12:17

수정 2024.05.08 12:17

7일 교무회의서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 부결
교육부 "학생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 계획"
타 의대에서도 학칙 개정 부결될 가능성↑
교육부는 8일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일 오후 부산대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린 가운데 의과대학생과 교수들이 의대 증원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8일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일 오후 부산대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린 가운데 의과대학생과 교수들이 의대 증원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부산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정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8일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에 따라 학칙을 개정해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 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7일 이와 관련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 상정했으나 결국 부결했다.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부산대 학칙에 따르면 학칙 개정을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해야 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총 2000명 늘리기로 한 뒤 각 의대에 증원분을 배정한 것에 따라 의대들이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이 부결된 것은 부산대가 처음이다.
교무회의 전 의과대학생과 교수들은 대학본부에서 학칙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교육부가 부산대의 학칙 부결에 대해 행정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부산대는 학칙 개정을 재차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의대도 학칙 개정의 부결에 따른 학내 갈등 및 정부와의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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