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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쫓아가기 전에 1억 가져와" 식당업주 흉기 협박한 50대 '집유'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7 07:53

수정 2024.05.07 07:5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식당에 수시로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업주에게 돈을 요구하며 흉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건조물침입, 절도,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16일 강원 홍천의 한 식당에 들어가 업주 B 씨(56·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홍천사랑상품권 1만 원권 1장과 현금 5000원을 훔쳤다.

이후 그는 전날 해당 식당 주방에서 훔친 흉기를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한 채 “XX, 네 딸한테 쫓아갈 거다. 1억원 다 가져와”라고 B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28일 밤 A 씨는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잠긴 식당 출입문을 열고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있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식당에 들어갔고, 현금을 훔치려는 의사가 없었다”며 “흉기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었을 뿐, 이를 소지해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굳이 심야시간에 피해자가 없는 식당에 들어와야 할 필요가 없는 점,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사실을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인식한 점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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