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스마트 학습지' 해지했다가 다섯달치 넘는 위약금 물었습니다"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7 07:09

수정 2024.05.07 15:10

필수 품목 태블릿 48만원→시중에선 30만원대 구매 가능
학습지 업체 "계약 전 위약금 내역 설명... 문제 없다" 입장
/사진=SBS 8뉴스 보도 화면 캡처
/사진=SBS 8뉴스 보도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스마트 학습지'를 중도에 해지했다가 태블릿 값까지 포함된 위약금을 물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모씨는 스마트 학습지를 24개월 약정에 월 11만원 조건으로 계약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흥미를 잃었고, 이에 최씨는 석 달 만에 중도 해지했다. 그러자 위약금으로 다섯 달 치가 넘는 60만원이 나왔다.

위약금 대부분은 학습기기 할부 대금이었다. 태블릿이 48만원, 스마트 거치대 13만8천원, 태블릿 전용 케이스는 3만원으로 거치대와 케이스는 달리 쓸모가 없었다.


특히 필수 품목인 태블릿의 경우 시중에서 30만원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학습지 업체는 계약 전 위약금 내역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동의도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학습지 포함, 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 교육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은 지난해 1년 전보다 60% 급증했다.


소비자원은 스마트 학습지 분쟁의 경우, 업체가 사전에 환불 조항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구매한 학습기기를 해지 후 일반 용도로도 쓸 수 있는지 등을 살펴 위약금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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