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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순직 인정 못 받나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3 15:51

수정 2024.05.03 15:5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울산시교육청 이의신청 기각
고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순직 인정 못 받나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난 2022년 12월 울산지역 기관장 모임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순직 인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노 전 교육감 순직과 관련해 시교육청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자세한 기각 사유는 2주 내로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울산보훈지청은 노 전 교육감의 사망원인과 직무수행 사이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의 신청 기각 사유 또한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보훈지청은 노 전 교육감이 사망 전 일주일 총괄 일정표 상 31건의 일정이 확인되지만 초과 근무시간 산정이 불가해 과로 내역 판단이 제한된다는 의견을 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확한 기각 사유를 받아보는 게 우선이다"라며 "추후 행정소송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후 결정할 것이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다해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행정소송이 진행될 경우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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