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윗집엔 경찰관 살아서"..층간소음에 불만 품고 애먼 이웃 괴롭힌 20대男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3 14:12

수정 2024.05.03 15:5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은 20대 남성이 윗집에 경찰관이 산다는 것을 알고 다른 이웃집 주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부터 같은 해 10월30일까지 광주 광산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수차례에 걸쳐 아파트 이웃 주민 B씨(40·여)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새벽 시간대에 B씨의 집 앞에 찾아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흉기로 손상하고, 현관문에 칼자국을 냈다. 그는 B씨의 집 앞 벽면에 계란을 수차례 던지고, 흉기로 유모차 시트를 10여 차례 찢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으며, 집 앞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기 윗집에는 경찰관이 거주한다는 것을 알고 다른 이웃집 주민을 상대로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 수단, 방법에 비춰볼 때 위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