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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기각…"사법상 계약 인정 안돼"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30 18:57

수정 2024.04.30 18:57

집행정지 신청 각하 이어 가처분도 기각…국가 상대 소송은 행정법원 이송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각하된 데 이어 대입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학 총장, 대교협과 어떠한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대학 총장이나 대교협이 채권계약상 부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입시계획 변경이나 변경 승인이 부작위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학습권 침해'라는 의대생들 주장에 대해서도 "의학교육에 관해 사법상 계약에 체결됐다 하더라도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교육의 질에 관한 예측이나 기대는 추상적·간접적인 사실상의 기대에 불과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립대학 재학생들이 국립대학 운영주체를 상대로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며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에 해당하므로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행정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방침에 맞춰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꾸려는 총장의 계획을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대학과 학생들은 학습과 관련된 계약을 맺었으므로, 이에 맞는 학습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변경할 경우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각각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바 있다.


신청인들이 불복해 이날 항고심 심문기일이 열렸고, 서울고법은 내달 10일까지 정부 측 증원 근거를 제출받은 뒤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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