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2시간 뒤 월급 들어오면 입금할게요"..미용실서 56만원 먹튀한 30대男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30 14:30

수정 2024.04.30 14:30

경기 부천 소재의 1인 미용실에서 30대 남성이 헤어 시술과 제품 등 56만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지 않고 잠적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경기 부천 소재의 1인 미용실에서 30대 남성이 헤어 시술과 제품 등 56만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지 않고 잠적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미용실에서 수십만원 상당의 시술과 제품을 받은 손님이 돈을 내지 않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부천 원미구 소재의 1인 미용실 원장 A씨는 "손님이 미용 시술을 받은 뒤 결제하지 않고 잠적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께 A씨의 미용실에서 붙임 머리 시술을 받고 관련 제품을 구입했다. 그러나 B씨는 헤어 시술과 제품 등 56만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지 않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돈을 지불하겠다던 B씨가 잠적하자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시술을 받은 손님이 '월급이 2시간 뒤 들어오면 곧바로 입금하겠다'고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며 "입금이 계속 안 돼 전화를 거니 착신 중단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다"고 토로했다.


앞서 B씨는 같은 미용실을 여러 차례 찾았으나 당시에는 돈을 모두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달아난 손님의 신원을 30대 남성 B씨로 특정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B씨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B씨를 추적할 예정"이라며 "B씨를 검거하면 추가 조사 후 사기 혐의로 입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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