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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해수부 전 장관, 5000만원대 형사보상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30 09:28

수정 2024.04.30 09:28

지난해 4월 대법서 무죄 확정…구금·비용 보상으로 5964만원 지급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019년 1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019년 1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확정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해수부) 장관이 5000만원대 형사 보상금을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김 전 장관에게 구금·비용 보상으로 약 5964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이는 이날 관보에 게시됐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될 경우,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은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우도록 주문한 혐의 등으로 2018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이나 해수부 소속 비서관에게 문건,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직무 권한을 벗어난 건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무죄가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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