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란물 보며 손님 태운 택시기사, 처벌이 안된다네요"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6 13:58

수정 2024.04.26 13:58

아기 데리고 택시 탔는데 '이상한 소리'
영상 찍어 경찰에 신고했더니 '증거 불충분'
지난 17일 A씨가 촬영한 택시 내부./사진=JTBC 사건반장,머니투데이
지난 17일 A씨가 촬영한 택시 내부./사진=JTBC 사건반장,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 택시 기사가 주행 중 음란물을 시청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지난 17일 서울 용산역에서 택시를 탄 승객 A씨가 택시 안에서 겪은 일화가 공개됐다.

이날 5개월 된 아이와 함께 택시에 탑승한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할 무렵 택시 안에서는 정체 모를 소리가 흘러나왔고 밝혔다.

A씨는 "택시가 배차된다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대화로 이어지더니 음란물에 나올법한 소리였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계속해서 음란물 소리가 들려오자 A씨는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그는 "처음에는 실수로 재생됐을 거라 생각했지만, 백미러를 통해 계속 눈치를 보던 기사와 눈이 마주쳤고 소리가 1분 이상 지속한 것을 보며 고의로 확신했다"고 토로했다.


당시 어린 자녀와 함께 택시에 탑승했던 A씨는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코지를 당할까 봐 별말 없이 하차했다고 했다.


이후 A씨는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답변했다. 휴대전화를 조작하거나 직접적으로 시청하는 장면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혹시라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제보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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