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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째 방치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부지 원상복구된다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4 17:20

수정 2024.04.24 17:20

국민의힘 강정호 의원(속초1) 임시회서 현안 질의
강원자치도, 행정처분 마무리 후 원상회복 추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정호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정호 의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자치도가 수년 째 방치되고 있는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운영 문제를 적극 나서서 해결하기로 했다.

24일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강정호(속초1) 도의원이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해 질의했다.

속초항에 위치한 연안여객터미널 부지는 관리 주체가 강원도로 민간사업자가 지난 2017년 여객운송사업을 하기 위해 해당 부지에 터미널 건물을 짓고 연안여객선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자는 2019년 4월 터미널 건물을 완공했지만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고 여기에 여객선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9월 강원도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강원도는 연안여객터미널 활성화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 지역 사회로부터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민간 사업자에게 (건물 철거에 대해) 최대한의 유예와 연장 등의 조치를 해줬고 더 이상 원상회복을 미뤄서는 안된다”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에 최우홍 도 해양수산정책관은 "연안여객터미널은 행정처분을 잘 마무리해서 연안여객터미널 부지를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도는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부지에 위치한 2층 규모의 터미널 건물을 해당 사업자가 자진 철거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진행, 원래 터미널 부지 상태로 원상 복귀시킨다는 방침이다.


강정호 도의원은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운영을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민간 사업자가 건축한 터미널 건물을 철거해야 하고 그런 후에 신규 사업자들 모집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강원도가 소득적으로 대응했으나 앞으로는 건물 철거와 연안여객터미널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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