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귀가하던 女에 체액 던진 男.. 경찰, 용의자 추적 중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4 10:42

수정 2024.04.24 10:42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길을 가던 한 여성의 남성의 체액을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용의자 귀가하던 여성에 체액 던져

용의자는 지난 21일 저녁 7시 40분쯤 서울 관악구 한 길거리에서 귀가하던 여성에게 체액을 던져 옷에 묻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 관악경찰서는 체액을 채취해 국과수에 정확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또 주변 CCTV 등을 확인하며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주력, 피해자 옷에 체액이 묻은 만큼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체액 테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6일 경남 사천에서 한 남학생이 여성 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사건이 전해졌다.
한달 전인 2월에는 충남 서산 스터디카페에서 한 남성이 앞에 앉은 여고생 머리에 체액을 뿌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관련 법적 근거 미비, 처벌 실효성 부족

문제는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처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체액 테러 사건은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준다는 측면에서 성범죄로 볼 수 있지만,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주로 타인의 물건을 손상시킨 혐의(재물손괴죄)로 다뤄진다.


재물손괴죄의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로,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약하다.

그럼에도 관련 법 개정은 제자리걸음이다.
2021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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