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자친구 감금한 채 성폭행..24시간 지속된 '만행'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4 07:44

수정 2024.04.24 07:44

피해 여성의 모습 / 채널A뉴스 갈무리
피해 여성의 모습 / 채널A뉴스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집 안에 감금하고 폭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감금, 성폭력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간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안산시 상록구 소재 여자친구 30대 B씨의 집에서 B씨를 테이프 등으로 묶은 뒤 얼굴 등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묶인 상태의 B씨를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하기도 했으며, B씨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도록 한 뒤 성적인 대화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행위는 지난 22일 오후까지 24시간 가까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B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이 같은 행위를 적발했다.


채널A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B씨는 발견 당시,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잘린 채 몸 곳곳에 폭행 피해의 흔적이 있었다.
장시간 무릎을 꿇고 있던 탓에 무릎이 까졌고, 뺨을 맞아 얼굴도 붉게 멍들어 있었다.

A씨는 "합의하고 이뤄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에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며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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