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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보상금' 정보공개 거부한 LH…법원 "공개해야"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3 10:04

수정 2024.04.23 10:04

LH "사생활 비밀·자유 침해" 이유로 공개 거부
법원 "개인정보 등 포함 안 돼…정보공개 거부는 위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모습. /사진=뉴시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급된 농업손실보상금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A씨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버섯 재배 농장을 운영하던 A씨는 농장이 LH의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된다는 사실을 안내받고, 2021년 LH 측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다.

A씨는 예상보다 보상금이 적게 지급되자, 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상받은 곳과 그 액수, A씨와 같은 버섯농장을 운영하는 곳의 보상액 및 산출 이유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LH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를 비공개했다.

이에 A씨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공익사업의 수용대상자인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로 인해 권리가 현저히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보상금에 대해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는 정보는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지 등 신상이나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개발사업으로 보상받은 사람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다만 특정인에 대한 보상금과 산출 이유에 대해선 "보상받은 사실에 대해 아무런 증명이 없다"며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별도의 심리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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