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농도 0.101%, 면허 취소 수준
[파이낸셜뉴스] 늦은밤 만취운전을 하던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에서 마을버스가 이상하게 운전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19일 밤 11시 45분 쯤이다.
버스는 손님을 태우지 않은 채로 신고 지점에서 약 7km 떨어진 공영 차고지까지 달렸다. 지하철 5개 역이나 지나친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고지에서 주차를 하던 30대 버스기사 A씨를 붙잡았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1%,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운행을 마치고 종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버스를 몰았다는 게 A씨 주장.
경찰은 현장에서 면허를 취소한 뒤, 우선 귀가 조치를 했다.
경찰은 버스 기사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조만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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