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시숲 대상지선정·예산편성 지자체 권한 확대"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2 14:56

수정 2024.04.22 14:56

- 산림청, 도시숲 조성‧관리 기준 내년까지 개정
- 국무조정실 합동점검 통해 나온 개선사항 이행
산림청의 도시숲 조성사업 제도개선 방안관련 인포그래픽
산림청의 도시숲 조성사업 제도개선 방안관련 인포그래픽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도시숲의 효율적 조성을 위해 내년까지 사업계획 또는 설계 변경 때 사전승인을 받도록 도시숲 조성·관리 기준이 개정된다. 또 도시숲 대상지 선정 및 예산편성·집행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기능이 확대된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곳에서 추진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0대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돼 추진중인 사업이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과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지난 2019~2022년 최근 4년간 사업이 추진된 362곳에 대해 보조금의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점검을 통해 제기된 개선사항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향후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도시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 조성 및 효과 증진을 위해 수목 식재,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도시숲 조성·관리 기준을 ‘도시숲 조성·관리 실무가이드’에 반영하는 한편, 내년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또 도시숲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또는 설계 변경 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속적인 소통간담회를 실시해 사업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보조사업의 관리 효율화 및 품질 증진을 위해 대상지 선정, 예산편성, 집행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기능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운영, 사후관리 실태조사, 도시숲 발전 유공자 포상 등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도시숲 조성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도시숲의 가치와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기후위기시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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