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잘못 보낸 돈 찾아가세요" 예보, 3년 간 123억원 반환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2 13:17

수정 2024.04.22 13:17

찾아가는 서비스·모바일 앱 개발 등
'되찾기 서비스' 수단 다양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예금보험공사가 '되찾기 서비스'로 3년여 간 잘못 보낸 돈 123억원을 되찾아줬다고 22일 밝혔다.

예보는 되찾기 서비스가 시행된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4년 3월말까지 3만4313건(644억원)의 반환지원 신청내역을 심사해 1만4717건(215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후 관련 지원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9818건의 잘못 보낸 돈 123억원을 되찾아줬다.

지난 1·4분기에도 888건의 잘못 보낸 돈 10억5000만원을 신속하게 되찾았는데 이 중에는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을 잘못 보낸 14명(2억7000만원)이 포함됐다. 또한, 예보는 올 1월 1일부터 횟수 제한 없이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는데 그 결과 2회 이상 송금 실수한 23명이 추가로 2211만원을 되찾을 수 있었다.

지난 3월 예보는 PC 사용이 원활하지 않거나 고령 및 생계 등으로 인해 반환지원 신청이 어려운 지방거주 착오송금인을 위해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광주와 부산에서 시범 운영하기도 했다.
방문자의 대다수가 고령(평균 60세)이었으며, 외국인도 방문하는 등 자칫 잘못 보낸 돈을 포기할뻔했던 착오송금인들이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줬다는 평가다.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는 오는 2024년 6월까지 매월 시범 운영을 한 후,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상시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예보는 착오송금 발생시 '되찾기 서비스' 신청이 용이하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해 2024년 하반기 중 오픈할 예정이다. 향후 착오송금인이 모바일 앱을 이용할 경우 인증수단 다양화로 인해 이전보다 간편하게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고 반환절차 진행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보는 '되찾기 서비스'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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