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인사 업무에 지장 없어"…퇴역군인 인사평가 정보 공개 거부한 육군 '위법'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2 09:19

수정 2024.04.22 09:19

근무 당시 인사검증위원회 조사 결과 정보공개 청구
軍, 업무 수행 지장 등 이유로 비공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퇴역 군인의 복무 당시 인사평가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육군 장교로 임관해 2020년 퇴역했다. 그는 2018년 근무 당시 실시된 인사검증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육군은 공개를 거부했다.

군은 '평정 결과는 인사 관리 및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 등을 들어 A씨가 요청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퇴역 군인의 과거 인사검증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군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개인정보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명시했으므로, 비공개 대상으로 정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사검증위원회 위원, 평정권자, 조사권자 등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할 경우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추후 관련자들이 신상공개를 우려해 진술을 거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미 인사 조치는 종료됐고 원고는 퇴역했으므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군의 인사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는 인사조치의 대상으로서, 인사조치 근거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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