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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시정지시 미이행 즉시 사법절차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1 18:02

수정 2024.04.21 18:02

고용부 "강제수사 등 엄정 대응"
앞으로 임금체불 사업주가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 등 한층 강화된 사법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정부가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등 엄정 처벌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임금체불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임금체불액은 5718억원으로, 전년동기(4075억원) 대비 40.3% 급증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올해 이를 다시 경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침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범죄 인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체불사업주의 부동산 등 재산 관계에 대한 조사를 보다 강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체포영장 신청 및 고의적인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에 나서는 내용도 담겼다.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조만간 실시한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50명 이상, 피해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규모로 실시된다.
고용부는 악의적인 임금체불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숨어있는 체불까지 찾아내 사법 처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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