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정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뿌리 뽑는다.. 다음달까지 집중 단속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1 12:00

수정 2024.04.21 12:00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음달까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부터 5월31일까지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까지 실시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 또 불법하도급 등을 대상으로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한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