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만나주지 않는다며 내연녀의 남편과 사위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내고 월패드를 해킹해 사생활을 지켜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3일쯤 광주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연 관계에 있었던 50대 피해 여성 B 씨의 남편과 사위에게 성관계 영상 등을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쯤 광주에 위치한 B 씨의 집에 설치된 월패드 카메라(방문객 출입 통제·가전제품 제어 등의 역할을 하는 홈 네트워크 기기)에 무단 접속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지켜봐온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하던 B 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기피해 화가 난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희숙 판사는 "피고인은 월패드를 원격조정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지켜보고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 등을 반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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