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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인가 15년 만에 준공 ‘귤현구역’… 인천시 적극행정 결실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6 18:03

수정 2024.04.16 18:03

자금조달 막히며 개발사업 표류
市, 실정에 맞는 해결방안 모색
실시계획 인가 15년 만에 준공돼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인천 계양구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내 공동주택 인천시 제공
실시계획 인가 15년 만에 준공돼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인천 계양구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내 공동주택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계양구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인가 15년 만에 준공돼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계양구 귤현동 306의 1 일원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준공했다고 16일 밝혔다.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2008년 11월 실시계획이 인가됐다. 2010년 10월부터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13년 6월 계양동부센트레빌 아파트 1~3단지(총 1425세대)의 입주가 모두 완료됐다.

그러나 당초 입주키로 했던 400여세대가 입주를 포기하면서 조합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에게 공사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사업이 표류하면서 입주 이후 10여년간 준공이 미뤄졌다.


도시개발사업 절차상 사업이 준공된 후 환지처분 절차를 거쳐야만 토지 지번이 부여돼 등기 촉탁이 가능하고 이후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준공 처리가 되지 않았던 10여년간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봤다. 이후 조합은 체비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환지계획 변경을 추진했고 시는 이를 인가해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등 본격적으로 준공을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사업 장기화에 따른 공사 준공 서류 미비, 시설물 노후에 따른 보수 필요성뿐 아니라 2021년 12월 제정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약 10억원의 자금이 필요해지는 등 준공검사 협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발목이 잡혔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시점에 적합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상수도 부담금은 준공 후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해결 방안을 도출해냈다.

시는 지난 15일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을 알리는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시는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환지처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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