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서민삶 파괴한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1심 ‘징역 12년’선고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6 18:32

수정 2024.04.16 18:32

법원, 빌라를 수백채 보유 사실 임차인에 고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빌라왕'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그에게 조력한 컨설팅 업자에게도 함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 제공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빌라왕'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그에게 조력한 컨설팅 업자에게도 함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빌라왕'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그에게 조력한 컨설팅 업자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빌라왕'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 공범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근 전세사기 등 서민생활과 연관된 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이다.

빌라왕 A씨와 컨설팅업체 대표 B씨 외에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에게는 8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부동산 경기 악화가 겹쳐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사정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했어야 한다"면서 "자신의 탐욕이 피해를 준다면 그 탐욕은 멈춰야한다"고 말했다.

또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임대사업을 벌인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

A씨는 "대다수 주택의 보증금은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A씨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수백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서울·경기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0명에게서 임대차보증금 총 149억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매매가액 합계 130억원 상당의 빌라 50채를 통해 이 사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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