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가짜 페이스북 계정 만들어 접근…1500만원 가로챈 20대 벌금형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5 16:24

수정 2024.04.15 16:24

"장기간 다른 여성인 것처럼 기망"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친구에게 접근한 뒤 수십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백두선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68회에 걸쳐 154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2년 4월 친구인 A씨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가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었다. A씨에게 "친구가 시그니엘 호텔 무료 이용권이 생겼는데, 줄 수 있다고 한다"고 속인 뒤 가짜 계정을 소개했다. 이후 이 계정을 통해 A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호감을 쌓았다.


이후 김씨는 가짜 계정을 통해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비, 약값이 없다"며 약국 계좌번호를 보냈다. A씨는 4만원을 보냈지만 이 계좌번호는 김씨가 지내던 서울 강동구 소재 모텔의 계좌였다.

김씨는 모텔비를 비롯해 선불폰 요금, 대출금 등을 A씨에게 대신 납부하게 하는 방식으로 A씨에게 돈을 받아 챙겼다. 한 번에 최소 8000원의 소액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 받아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치 다른 여성인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를 기망했고, 비교적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뒤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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