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고의 교통사고 낸 뒤 수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 '덜미'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5 15:50

수정 2024.04.15 15:50

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방 차량의 과실을 주장하며 보험사를 속이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억대의 보험금을 가로 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일당 52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다르면 A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 의정부시와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치료 등을 위한 합의금으로 2억2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유턴구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오는 차량이 있으며 일부러 사고를 유발했다. 사고를 모면하기 위해 차를 멈추거나 상대 차량을 피하지 않았다.

또 A씨 등은 상대방 운전자들이 사고 당시에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험사의 의심을 피할 목적으로 매번 사고마다 탑승자를 바꿨으며, 도박 부채에 시달리는 선·후배 등을 부추겨 범행에 가담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판독해 고의성이 짙은 수십 건의 사고를 선별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사고가 나는 탑승자들 간 인적 관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다수의 피의자에게서 자백을 확보하는 등 면밀한 수사를 진행, 보강수사를 마치는 대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차량 블랙박스나 목격자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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