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일본 '18세' 배심원 도입 1년, 성과는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3 07:00

수정 2024.04.13 07:00

일본 도쿄에 위치한 일본 최고재판소. 연합뉴스
일본 도쿄에 위치한 일본 최고재판소.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이 18~19세 재판원(우리나라의 배심원)을 도입했지만, 아직 전체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요미우리신문은 지난해 기준 재판원을 맡은 18, 19세는 26명으로, 전체의 0.5%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일본 재판원 재판은 기존 20세가 기준이었지만 지난해부터는 18세로 바뀌어 18, 19세 유권자가 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중도 사퇴한 이들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젊은 세대가 참여하기 쉽도록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우리의 배심원 격인 일본 재판원 제도는 2009년 5월 21일에 시작돼 오는 5월 도입 15주년을 맞이한다.
국민 중에서 선출되는 재판원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다.

재판원은 법정에서 행해지는 심리에 입회해 재판관과 함께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유죄면 어떠한 형으로 할지를 판단한다.

2022년 4월의 개정 소년법의 시행에 수반해, 재판원으로 선택되는 나이는 도입 시의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선정 절차상 2023년부터 실제 재판원이 되는 것이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제도의 운용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재판원 경험자 4714명 중 95.9%인 4525명의 설문을 받았다.

18, 19세의 응답자는 26명으로,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은 0.5%였다. 나이별로는 40대가 203명(4.8%)으로 가장 경험자가 많았으며 20대는 108명(2.6%)으로 나타났다.

재판원법에는 사퇴 규정이 명시돼 있어 학업을 이유로 사퇴를 신청한 경우가 많았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대법원은 또 다양한 경험 사례도 소개했다. 19세에 재판원을 맡은 남자 대학생은 도쿄 지방 법원에서 지난달 열린 의견 교환회에서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 유연하게 일을 생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관 출신 미즈노 토모유키 호세이대 교수(형사법)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 젊은 세대가 심리에 참가하는 것에는 의의가 있다"며 "법원이 제도의 의의를 주지시키고 교육 현장도 학생들이 의욕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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