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범야 '200석 낙관론' 고개… 여 '개헌 저지선 101석' 사활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8 18:16

수정 2024.04.08 18:16

'과반' 목표 삼은 민주
마지막까지 정권심판 호소
151석 얻으면 입법 동력 막강
'1석이라도 더' 국힘
180석 이상 野로 넘어가면
법안 강행·패트 방어선 붕괴
개표소 설치 '신중하게'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8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설치 작업 및 점검에 한창이다. 연합뉴스
개표소 설치 '신중하게'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8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설치 작업 및 점검에 한창이다. 연합뉴스
4·10 총선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선 최소한 개헌 저지선인 101석 이상과 범야권의 단독 법안 처리 저지선인 121석 이상 확보를 간곡하게 읍소하고 있다. 특히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의 성과를 내려면 121석 이상 여당이 반드시 차지해야 한다며 '국정안정론'을 앞세워 막판 득표전략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 원내 과반 의석인 151석을 획득해야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재추진할 수 있다면서 막판까지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각 정당은 의석수에 따라 입법 추진동력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단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野, 150·180·200석 시나리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반 의석을 목표로 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최소 1석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이 151석을 넘게 얻을 경우 총선 승리라는 상징성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유권자들이 정권심판의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하에 정부를 겨냥한 각종 특검법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2야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조국혁신당과 함께 '검찰 독재' 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검찰 개혁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80석 이상 확보하면 법안 강행처리와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이 가능하다. 전체 의원석(300석)의 3분의 2, 즉 200석 이상이면 더욱 막강한 힘을 행사할 수 있다. 개헌과 국회의원 제명,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도 가능하다. 또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어 그간 윤 대통령의 대(對)야당 수단이었던 거부권도 무력화된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채 상병 사건 특검, 이태원 특별법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양곡관리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통과가 안 된 법안들의 재추진이 예상된다.

헌정사상 범야권이 개헌선을 넘긴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박지원·정동영 후보등 민주당 인사들이 '범야권 200석'을 거론한 바 있다. 특히 박지원 후보는 '범야권 의석수 200석 넘으면 윤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는 언급으로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입단속을 받기도 했다.

■與, 121석 지켜야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이 200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연일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읍소전략을 펴고 있다. 여당이 '개헌·탄핵 저지선'으로 불리는 101석을 사수하지 못할 경우 범야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200석 가지고) 조국이나 이재명 같은 사람이 개헌해서 스스로를 셀프 사면할 수 있다"는 이날의 발언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야권의 법안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서는 야당에 180석을 넘겨줄 수 없다는 의미로 121석만큼은 지켜내야 한다는 절실함이 읽힌다.
121석을 얻을 경우 패스트트랙 일방 통과를 저지할 수 있다. 격전지에서의 선전으로 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할 경우 각종 국정개혁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다만 어느 정당이 됐든 한쪽에 과하게 힘이 실릴 경우 여야 간 소통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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