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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내 돈을 떼먹고 연락을 끊어?...변호사 없이 받아내는 법[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8 16:39

수정 2024.04.08 17:56

변호사 없이도 '내용증명', '지급명령' 가능
법원 지급명령 통지만으로도 돈 갚는 사례 많아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0대 회사원 A씨는 한때 '절친'이었던 고등학교 동창 B씨에게 전화를 받았다. 안부는 아니었다. 다급한 일이 있으니 300만원만 빌려 달라는 얘기였다. A씨는 B씨가 너무 다급해 보여 대출 받아 300만원을 보내줬다. B씨는 "정말 고맙다"며 "1개월 후에 갚겠다"고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다. 약속한 1개월이 한참 지나도 B씨는 돈을 보내지 않았다.
오히려 B씨는 그날 이후 A씨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했다.

옛말에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다. 받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소액의 돈을 빌려 잠적한 친구 얘기는 대한민국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널리 퍼져있는 실화다. 떼인 돈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거액도 아닌데 변호사 없이 해결할 순 없을까.

일반인 입장에서 법 전문가 없이도 법적 절차를 거칠 수 있는 단계가 있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이다.

내용증명이란 보내는 사람이 작성한 문서를 우체국에 보내 그 내용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언제까지 갚으라'는 내용의 문구를 작성해야 한다. 작성된 문서는 3부를 인쇄해 우체국에 간다. 우체국에 상대방 주소와 함께 내용증명 문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체국은 내용증명 서류에 관련 도장을 찍고 1부는 채무자에게, 1부는 채권자에게 주고 1부는 보관한다. 보관된 내용증명은 3년 후에 폐기된다. 통상 친구 등 지인에게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쓰지 않기 때문에 돈을 얼마 빌려줬고, 언제까지 갚아달라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히 할 수 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 내용을 인정한다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추후 소송절차에서 매우 유리해진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친구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 절차로는 ‘지급명령’ 제도가 있다.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을 통해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절차다. 이체내역서,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채무자의 변제의사 확인 문서나 서신 등이 있다면 이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법원은 지급명령의 내용을 확인하고,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통상 1달 이내로 결정되므로, 신속하게 변제받을 수 있고,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자가 붙어 12%의 이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선 검색포털에서 '전자소송'을 입력한 후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가입해야 한다. 이후 전자소송 사이트 내에 '지급명령' 탭이 있는데 이를 클릭하면 지급명령의 기본양식과 작성예시가 잘 나타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기본양식과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떼인 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기입하면 된다. 작성된 전자서류를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건번호가 나타나고, 법원의 검토를 거쳐 1달 내로 지급명령이 내려진다. 단순한 절차지만 법원의 힘은 강력하다.
지급명령이 담긴 법원 서류가 도착하는 것만으로 개과천선하는 채무자들이 상당히 많다. 지급명령을 내렸는데도 꿈쩍하지 않는 악질 채무자도 많다.
이런 악질 채무자에게는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할 때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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