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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사람이냐"..10대 남매에 폭언한 40대 엄마, 아동학대 '유죄'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6 08:12

수정 2024.04.06 08:12

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0대 남매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한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13일 오후 5시께 인천 중구 소재의 자택에서 자신의 딸인 B양(12)과 아들 C군(11)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며 "나이를 X 먹어야지. 사람이냐"라는 등 심한 욕설과 함께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양육자인데도 폭행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아들인 C군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른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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