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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딸 대출때 허위자료 제출 확인" [총선 D-5]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4 18:20

수정 2024.04.04 18:20

새마을금고 "수사기관 통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양문석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 관련 불법요소를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두 기관은 양 후보의 딸은 물론 금고 직원과 대출 과정에 개입한 대출 모집인도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은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양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에 대해 지난 1일부터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금감원도 전날 검사반 인력을 투입해 공동 검사를 진행 중이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양 후보의 아내가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 받아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2500만원의 아파트를 양 후보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이승권 중앙회 검사감독 2본부 본부장은 "양 후보 아내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 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호진 금감원 중소금융2국장은 "개인사업자대출은 해당 사업용도로 사용될 경우 해당 사업을 위해서만 취급돼야 하나 대출을 받은 차주는 본인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허위증빙이 있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일단 위법 혐의가 발견된 만큼 해당 대출을 즉각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대출을 알선한 대출모집인, 여신심사를 소홀히한 대구 새마을금고, 사문서 위조 혐의가 있는 양 후보측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제도 개선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공동 검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매입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양 후보 딸은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 잡아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양 후보 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11억원 가운데 5억8100만원은 대부업체에 상환하고 나머지 5억1100만원은 모친인 양 후보 아내 계좌에 입금했다.

mj@fnnews.com 박문수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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