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메디스태프 '군의관 태업 지침' 게시자 4일 경찰 소환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4 09:52

수정 2024.04.04 09:52

의료계 커뮤니티에 군의관 대상 태업하라는 취지의 글 게시 혐의
/사진=뉴스1(메디스태프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뉴스1(메디스태프 홈페이지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공중보건의(공보의)와 군의관 대상으로 태업 지침을 올린 의료계 종사자가 4일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방해·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의료계 종사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A씨는 4일 출석을 요구받자 경찰에 나오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메디스태프에 '군의관 공보의 진료 지침 알려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태업하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글에는 '병원에서 나에게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가장 기본'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달 2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5명과 메디스태프에 관련 게시글을 올린 성명불상자 등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의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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