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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감사인 지정 면제’ 추진한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2 18:16

수정 2024.04.02 18:16

금융위, 밸류업 회계·배당 간담회
내년 지정면제 평가·선정부터 적용
밸류업 표창 기업 인센티브도 늘려
감사인 면제심사때 가산점 주고
불성실공시 때 관련 조치 유예도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감사인 지정 면제’ 추진한다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 등에 대해 이후 3년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당국은 지정 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 기준 및 방법, 면제방식을 올해 2·4분기에 확정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 지정 면제 평가 및 선정 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증선위 의결 거쳐 주기적 지정 면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갖고 "회계와 배당은 기업과 주주·투자자들을 연결하는 수단이고, 기업 지배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요소와 주주환원 등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년 5월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주기적 지정 면제 심사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기업 등은 증선위 의결을 거쳐 일정 기간 주기적 지정을 면제할 방침이다.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발표한 5종 세정지원, 거래소 공동 IR,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와 함께 회계·상장·공시 분야에서 감리 제재 조치시 감경사유로 고려할 계획이다. 불성실공시와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도 신규 인센티브로 추가했다.

기업 밸류업 표창은 자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한 기업 가운데 △목표설정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도 △이행 및 주주와의 소통 노력 등을 종합평가해 이뤄질 예정이다.

■회계 관련 우수 지배구조회사만 해당

기업 밸류업 표창과 감사인 지정 면제 간에 직접적 관계가 없고, 오히려 감사인 지정 면제가 확대될 경우 회계 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밸류업 기업 표창시 지배구조 측면도 고려할 것이므로 지배구조 등을 높게 평가받아 표창을 수상한 기업에 대해 지정 면제 평가시 가점을 반영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방안은 회계 관련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정 면제된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악의적 분식회계가 발생하면 즉각 면제를 철회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장기업의 배당절차 개선 현황도 공개됐다.
김 부위원장은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 "지난해 제도 개선 이후 1011개 상장사(전체 2381개 중 약 43%)가 관련 정관을 개정했고, 109개 기업은 '깜깜이 배당'을 해소했다"면서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절차개선이 가능토록 자본시장법 개정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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