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정기주총 끝난 대형 비상장사···14일 이내 주식현황 제출해야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3 06:00

수정 2024.04.03 06:00

12월 결산 1300여개 회사 대상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위반 시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등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주주총회 시즌이 마무리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정기주주총회를 마친 대형 비상장사들은 14일 이내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위반 시에는 임원해임권고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3일 국내 1300여개 12월 결산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자료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공지했다.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는 증선위로부터 위탁받은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첨부 서류는 △신고서 제출 공문(소유주식 현황, 대표이사 변동 현황 등)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전부사항증명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있다.


이때 대형 비상장사는 △직전연도말 자산 5000억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원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이다. 기한은 정기주총이 끝난 후 14일 이내다.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위반 시 임원해임·면직 권고,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가 내려진다.

만일 해당 대형 비상장사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등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 오는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상 회사들이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알릴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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