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성일종 사퇴하라"...국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 2명, 구속기소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2 15:55

수정 2024.04.02 15:55

지난달 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연좌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달 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연좌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법정에 선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이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된 대진연 회원 A씨와 B씨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 2명은 지난달 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에게는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해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의혹으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이날 기소되지 않은 나머지 대진연 회원 5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를 받고 있다.

대진연 회원 7명은 지난달 9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무단 진입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성 의원이 지난달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한 것을 문제시 삼았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진연 회원 4명 중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 관여 정도, 범죄전력, 주거가 일정한 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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