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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확대..감사인 지정 면제 추진(종합)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2 12:33

수정 2024.04.02 12:33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기업 밸류업 회계·배당 간담회

면제 심사시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가점 부여

“회계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일 것”
정부는 내년 5월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대해 총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세무 관련 세정 지원에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감면 컨설팅, 부가·법인세 경정청구심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는 내년 5월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대해 총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세무 관련 세정 지원에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감면 컨설팅, 부가·법인세 경정청구심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 등에 대해 이후 3년 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당국은 지정 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기준·방법과 면제방식을 올 2·4분기에 확정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2025년 지정 면제 평가 및 선정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증선위 의결 거쳐 주기적 지정 면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열고 “회계와 배당은 기업과 주주·투자자들을 연결해주는 수단이며 기업 지배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요소와 주주환원 등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년 5월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게는 주기적 지정 면제 심사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즉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기업 등은 증선위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주기적 지정을 면제할 계획이다.

또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발표한 5종 세정지원, 거래소 공동IR, 밸류업지수편입 우대와 더불어 회계·상장·공시 분야에서 감리 제재조치 시 감경사유로 고려할 계획이다.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도 신규 인센티브로 추가했다. 기업 밸류업 표창은 자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한 기업 중 △목표설정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충실도 △이행 및 주주와의 소통 노력 등을 종합평가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왼쪽 세번째)이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통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왼쪽 세번째)이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통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회계 관련 우수지배구조회사만 해당
하지만 기업 밸류업 표창과 감사인 지정 면제 간에 직접적 관계가 없고, 오히려 감사인 지정 면제가 확대되면 회계 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밸류업 기업 표창시 지배구조 측면도 고려할 것이므로 지배구조 등을 높게 평가받아 표창을 수상한 기업에 대해 지정면제 평가시 가점을 반영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방안은 회계 관련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일 지정 면제된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악의적 분식회계가 발생하면 즉각 면제를 철회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장기업 배당절차 개선 현황도 공개됐다. 김 부위원장은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 “지난해 제도개선 이후 1011개 상장사(전체 2381개 중 약 43%)가 관련 정관을 개정했으며 109개 기업은 ‘깜깜이 배당’을 해소했다”면서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절차개선이 가능토록 자본시장법 개정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삼일회계법인 등이 참석했다. 상장기업 대표로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함께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배당절차 개선 관련 우수기업 대표로 참석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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