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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동생 보살핀 대가" 증여세 부당 주장했지만…法 "입증 안 돼"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1 12:52

수정 2024.04.01 12:52

동생으로부터 아파트 양도받고 일부 금액 돌려받아…증여세 6500만원 부과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동생 아파트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일부 돌려받은 부부가 '아픈 동생을 보살핀 대가'라며 증여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 등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부부와 그의 자녀는 지난 2012년 12월 A씨의 동생 B씨로부터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8억7500만원에 양도받았다. 이듬해부터 B씨는 A씨 부부에게 3차례에 걸쳐 총 2억7900여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분열증, 편집증 등을 앓던 B씨는 지난 2017년 4월 사망했고, 이후 세무당국은 B씨가 A씨 부부에게 돌려준 돈에 대해 65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 부부는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B씨의 병원비, 약제비, 생활비 등을 부담한 것은 물론, B씨를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했기 때문에 이를 정산하는 의미로 돈을 받은 것이라며 증여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돈이 다른 명목으로 이체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납세자인 원고들이 증명해야 한다"며 "망인의 병원비, 약제비, 생활비를 실제 부담하고,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한 사실 등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진료비 등 납입확인서,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서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금융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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