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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민, '1천만원 벌금형'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30 06:03

수정 2024.03.30 06:03

검찰도 "입시비리에 벌금형 이례적" 쌍방항소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측과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또 2013년 6월 17일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에 1심 법원은 이달 22일 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됐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빙서)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상태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입학 처분 소송도 취하했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관련 사건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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