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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드배치, 기본권 침해 아냐" 헌법소원 각하...7년만[서초카페]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8 16:01

수정 2024.03.28 16:5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
2017년 주민 등 헌법소원 청구한지 7년 만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북 성주 인근에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승인한 정부 행위가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주민들이 2017년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7년 만의 결론이다.

헌재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주 인근 주민과 원불교도들이 사드 배치 승인이 위헌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부지 사용을 공여하는 내용의 협정에 대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 심판 대상은 정부가 주한미군과 체결한 협정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였다. 즉 헌재의 판단은 사드 배치 부지 사용을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협정이 주민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도발에 대응한 방어 태세로 이해된다"며 "이 사건 협정이 국민들로 하여금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이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건강권 및 환경권 등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불교도들이 군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사드 배치 부지에서 종교 활동을 하거나 종교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며 종교 행위 및 종교집회의 자유가 침해받는다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주한미군이 이 사건 부지를 사용한다고 해 특정 종교의 교리를 침해하거나 신앙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주장은 군 당국의 후속 조치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6년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개시했다. 그리고 이듬해 사드 배치를 위해 성주 골프장 부지 사용을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협정을 체결했고 주한미군은 사드 체계 일부를 배치했다.


성주 주민들은 2017년 4월 정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승인하는 행위가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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